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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구역 경관심의 통과, 원주민들은 시의회 특위 기대하지만…

효성구역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사업 추진 가시화
법적·행정적 구속력 없는 특위, 조치 가능할까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관심의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원주민들은 인천시의회 특위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효성구역 공동주택 3·4 블록의 경관심의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검토 주문 두 달만이다.

 

경관위는 지난 8월 공동주택 블록 3곳 가운데 2곳을 재검토 의결하고 1곳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은 검토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고, 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경관심의가 마무리된 만큼 이 사업은 건축위원회만 거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반면 효성구역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성구역의 경관심의를 미뤄달라고 시와 시의회에 요구해왔다.

 

앞서 시의회는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들의 행정 절차를 시가 제대로 추진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서 다룰 10여 개 사안에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됐다.

 

다만 특위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다. 특위 조사 결과 자체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요구나 권고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직접 고발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의혹이나 문제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고발 대상이 집행부인 인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대중 특위 위원장(국힘·미추홀2)은 “조사 결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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