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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양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과 각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모바일’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조사 대상 시민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정부24 모바일’에 접속한 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방문 조사 대신 전화 조사만으로도 사실 확인이 갈음된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 사실조사 기간인 오는 12월 30일까지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고위험자 등)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으로, 중점 조사 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은 “철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고,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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