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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권 인천시가 회수 가능…'도시개발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위 통과

오는 12월 시의회 가결하면 연말부터 시행
부평구 “영향 없어…내년 2월 사업시행자 선정”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가 군·구에 위임한 시행사 지정 권한을 다시 시가 가져갈 수 있단 내용이다. 시행사 역량과 재원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군·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권한을 시가 회수해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 부평구는 청천동 1113공병단 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사업권을 시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선정은 내년 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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