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등 각종 도시개발 공사시에 같이 시공되는 도로나 공원 등 주변 공공시설이 완공이 된 후에 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은익된 경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은닉 공유 재산 발굴 활동을 벌인 결과, 13건에 50여 필지(시가 35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년 전 한 주택 공사의 경우, 사업을 완료하고도 3억 4천만 원 상당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고, 9년 전 한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로 시설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최근 적발돼 남양주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 각종 인·허가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정보 자료 등을 빅데이터 자료를 서로 확인한 결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것이다.
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산 상태에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산 대표자를 수소문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설득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헌 재산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재산을 보존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 직위를 전문관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은닉 공유 재산 발굴과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