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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진

 

구리시의회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권봉수 의장은 지난 19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가 기관장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 권한은 없지만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검증을 통한 임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의 사례(현재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와 같이 집행부와 협의해 청문회 실시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청문 대상 기관은 구리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 7명을 위촉해 직무수행 능력 위주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보장절차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집행부에 비공식 제안을 했고, 시는 관련부서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약이 되면 시의회는 청문결과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은 이를 참작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권 의장은 “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구리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정책 검증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의회가 공기업 사장 임명의 정당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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