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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시중 5대 은행 법적 비용 10조원 차주에게 전가 주장

 

시중 5대 은행이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민주,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이 최근 5년간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떠넘긴 교육세는 국민은행이 2395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하나은행 1611억원, 농협은행 738억원으로 총 8186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전가한 예금보험료는 국민은행이 1조3491억원, 우리은행이 8503억원으로 총 2조1994억원, 지준예치금은 국민은행이 6270억원, 우리은행은 5552억원으로 총 1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들 은행은 최근 5년간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모두를 대출이자에 포함해 차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2조1236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220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3438억원, 주택금웅신용보증기금 2조3218억원 등 총 6조9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이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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