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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 기업’ 될까…줄지 않는 산업재해 ‘法 있으나 마나’

SPC그룹 계열사 잇단 사고에 유통업계 중대재해 1호 가능성↑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소 단 2건에 그쳐...처벌 기업 無 실효성 논란
고용부 “시행 1년도 안 돼 실효성 논하긴 일러”

 

최근 SPC그룹 계열사의 잇단 사고에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 기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시행 9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처벌을 받은 기업도 없어 법의 중요성만큼이나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SPC 계열 SPL 사업장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불과 8일이 지난 23일 SPC의 또 다른 계열사 샤니에서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SPC그룹 전국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SPC그룹이 유통업계 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법 시행 이후 업계를 막론하고 중대재해 처벌 1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기업들은 각기 근로자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시행 2일 만에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 붕괴로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 사고, 현대아울렛 대전 화재 참사 등 전국 건설 현장 및 공장 등에서 산업 재해가 연달아 발생했고 수많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졌다.

 

고용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재해 사망자는 1142명으로 연간 평균 2000여 명인 것과 비슷했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에 달했다. 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도 44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222명이 사망했으며 제조업 89명, 서비스업에서 6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소 조치가 된 사업체는 두성산업, LDS산업개발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은 근로자 16명이 독성물질 노출로 중독 판정을 받아 기소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근로자 사망 및 산재 사고가 예년과 비슷하고 처벌 또한 부진하자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연합 참여연대는 “근로자 시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법 시행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론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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