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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 내 학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준비 부족에 예산 낭비 우려

인천시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에 신청
학교 개방은 학교 재량에 맡겨

 

인천의 학교들이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학교들은 차량과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와 전력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일선 학교에 설치 의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학교 개방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길 계획이다.

 

일선 학교들도 학교 개방에 부정적이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크고,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하는 전기도 상당수 전기차 충전에 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단봉초 관계자는 “낮에는 학생들이 있어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도 전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겨울에 교실 난방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 자체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된다.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서구 주민 A씨는 “학교에 충전소를 만들면 그 학교 교사 말고 누가 쓰겠나”라며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정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책 수행 기관인 지방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효율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개방이 불가능하면 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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