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천지역본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2일 본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회의를 긴급 개최한 가운데,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각 지자체별 조례 입법 일정을 확인하고 농·축협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인천농협은 현재 직거래장터의 이용고객을 통해 국민공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 사무실 외벽과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함께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답례품 선정을 위한 조합장들의 결의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강영 인천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대외 홍보에 집중함으로서 관심도를 높여 농업·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