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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등골 빼먹는 ‘깡통전세’ 사기범 강력 처벌을

상시 검속(鈐束) 체계구축, 사기 범죄 발 못 붙이게 해야

  • 등록 2022.11.08 06:00:00
  • 13면

집값이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를 울리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깡통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갉아먹는 악성 좀 벌레 범죄다. 일시 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인 검속(鈐束) 체계를 갖춰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9월 13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합동 단속해 위법행위 58건(52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깡통전세’ 매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인 채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선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총 19개소가 깡통전세로 파악됐다. 이 중 법원 경매에 넘어간 세대수는 618세대, 피해 금액은 42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세 임대인은 뚝뚝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는 시기에 시장 불안을 덧내는 일부 거래 일탈은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금리 인상과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과 매매위축 현상은 날로 깊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0.35%)보다 0.41%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파주(-0.82%)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화성(-0.64%), 동두천(-0.62%), 남양주(-0.59%), 오산(-0.58%), 시흥(-0.56%), 의왕(-0.53%)이 뒤를 이었다. 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서울 25개 구 중 종로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집값 하락률은 지난해 누계 상승 폭을 넘어서 상승률을 전면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전세민들의 ‘깡통전세 공포’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해제 조치’ 등 발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 물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세입자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소재 파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알리는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약 종료 의사는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등 수신인이 받았다는 표시나 전화 통화 내역이 있으면 유용하다. 과격한 표현이나 직접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연속해서 누른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혼란을 틈탄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만큼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 기간을 정하는 무슨 특별한 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검속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제도 아래에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대책은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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