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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적극 지원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해 주차장 증설비 지원

 

구리시는 시민과의 공약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구리시 주택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기준이 마련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전용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로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했고, 1996년에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아 주차난 해소를 열망하는 구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파트에서 허가를 통해 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주차장 증설비 지원내용을 포함하도록 '구리시 주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개정을 위해 향후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 후,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 뿐만 아니라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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