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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올 세번째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에 강력 건의

남양주시,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세 뚜렷
조정대상지역 해제 법적 요건 충족돼

 

남양주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이어 8일에도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됐고,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됐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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