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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악성 민원인 막는 목걸이형 카메라 도입…개인정보침해 우려도

민원 처리 부서 배부 목적, 초상권·개인정보침해 우려도
계양구 “녹화 영상 관리 규정 논의 중, 상호 배려가 우선”

인천 계양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화되는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는 장착형 소형 카메라 34대 구매 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소형 카메라는 복지정책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등 구청 민원 처리 부서와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배부한다.

목에 거는 형태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민원을 상담하는 모습을 녹화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구는 설명한다.

 

실제로 2019년 계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계양구지부 관계자는 “폭행 사고 등 악성 민원이 종종 발생해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녹화된 영상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민원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녹화되고 민원 내용이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기록된 영상물을 관리하거나 삭제하는 규정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이다. 

 

현재 구는 녹화 영상 관리 규정과 녹화를 거부할 때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담당자 교육도 할 계획이다”라며 “악성 민원인 예방 차원에서 소형 카메라가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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