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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예비 선거인단 '임의배정' 문제 제기

시·군체육회 관계자 "불투명한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의 공정성 의심돼"
도체육회가 보낸 공문에 예비 선거인단 '임의배정' 안내 내용 빠져있어
도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권고 따라 배정…규정에 충실하고 중립 유지"

 

경기도 체육계 일각에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체육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경기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시·군체육회에 200여 개, 도 종목단체에 400여 개가 주어진다.

 

각 단체의 대의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각 단체들에게 대의원 명단을 받아 예비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단체별로 7~8명의 투표권자를 뽑는다.

 

도체육회가 단체에게 받은 예비 선거인 명단에는 시·군체육회 소속이면서 종목단체 소속인 예비 선거인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시·군체육회 소속으로 투표를 할 지, 종목단체 소속으로 투표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소속이 임의로 배정이 된다.

 

이와 관련, 한 시·군체육회 관계자는 “한국과 가나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가 펼쳐진 28일 오후 9시쯤 ‘종목 단체와 시·군체육회에서 예비 선거인으로 중복 제출됐으니 소속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스팸 문자인줄 알고 답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때는 중복 제출된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가 오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밤 늦은 시간 문자를 보내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답을 보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답을 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비 선거인 명부 제출과 관련해 시·군체육회에 공문이 왔지만 거기에는 어느 단체의 예비 선거인이 될 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배정’ 한다는 안내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이 있다면 도체육회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는 데 안내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정할 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면서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신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인단 추첨에 유리한 쪽으로 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정은 도체육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군체육회로 보낸 공문에 임의배정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을 전부 다 적시 할 수 없어 임의배정 한다는 내용은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선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만큼 규정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관계자들의 불만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체육회는 규정에 충실하고 중립을 유지하며 도체육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예비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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