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김효광 교수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에 대해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옥분 의장은 “청렴을 공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의회상 구현과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