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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줬던 식판 뺏는다’…인천시, 미인가 대안학교를 위한 법 악용하나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미등록 기준으로 급식비 지원
박찬대 의원실 “인천시가 법 곡해, 문제 있어”

 

인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법을 곡해해 내년 예산에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 부평2)은 최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심사에서 “보편복지인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지 오래됐다”며 “계속 지원하던 걸 등록 여부를 이유로 중단한다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됐다”고 답했다. 등록된 미인가 대안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등록된 기관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인천의 미인가 대안학교 19곳 가운데 등록·미등록 각 6곳·13곳으로, 미등록 13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긴다.

 

시가 내세우는 논리는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는 등록·미등록을 기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복지인 급식비 지원을 끊어내고 있다.

 

시는 내년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으로 4억 6512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4억 6998만 원보다 486만 원(1%) 줄었다.

 

금액면에서는 지원이 크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 1인 1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이 15% 올라야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급식이 가능하다.

 

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공교육 울타리 밖의 청소년 역시 인천의 청소년이기에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도 개정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 제도 역시 완벽하지 않다.

 

연수구에 있는 글로리아 상호문화 대안학교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최근 시에서 급식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고려인·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니는 곳으로 러시아어로 수업하고 있어 등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시가 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오는 12~14일 예결위 심사와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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