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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청사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구리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구리시청사와 구리아트홀 및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내 부설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전에서 주관한 ‘2022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이후 충전시설을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3천만 원 상당의 양팔형 급속 충전기를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와 이달 중에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족한 충전시설 총 9기(완속)를 2023년 1월 27일까지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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