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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수송’과 ‘산업’, ‘생활’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과학기반 정보제공’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5개소 총 16대의 CCTV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미조치한 운행차량을 단속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19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산업 분야로는 레미콘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6곳을 집중 관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 120개소의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하고 경수대로, 관악대로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 차량을 하루 2~4회로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대기환경전광판 5개소와 환경알리미 7개소에서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공기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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