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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3년 본예산 6945억원 의결

1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구리시의회는 14일 의회 멀티룸에서 1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2023년 본예산 6945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본예산을 일반회계 세입 1000만 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46억2700만 원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6945억3438만2000원으로 의결했다. 

 

또,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주 차 운영 결과 조례안 11건, 동의안·승인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동의안·승인안 1건, 일반안건 4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시민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의 안건(2023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권 의장은 또, “12월 1주 차 주례회의에서는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4층에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해 건립 취지와 맞지 않은 점,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등 우려되는 점들이 언급되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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