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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이태원사고 사망자'를 '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구리시의회가 10·29 이태원 사고 관련해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중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 의회는 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성태 의원이 수정 발의해 재상정 절차를 거쳐, 수정안 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시의 희생자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유가족이나 타시도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2023년 지방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게 됐다.

 

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 도움이 되기를 비는 마음에 조례안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재방 방지를 위해서 힘닿는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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