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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행정소송에서 승소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평촌지역 주민 등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시가 지난해 5월 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 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인접 지역 이용상황과 교통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루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가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지가상승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토지지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은 다시 피고에게 환수돼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이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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