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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수도요금 50%’ 3달간 감면

새해 1월~3월 3개월간 감면해 부과
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구리시는 새해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 관내 수도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해 지난 8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등 구리시 관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한시적 감면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과에서 일괄 감면 처리하고, 감면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용 수도 수용가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면 대상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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