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22일 오후 2시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 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행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차량 등 6대의 차량과 18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오늘 훈련은 당정동 진 미마트 건물 일대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하였으나 좁 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 사용 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이동 ▲ 차량 창문파괴와 차량창문을 관 통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호 강제처분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 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긴급 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화재, 구조 등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대 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 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