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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안전관리자 누가 맡나…행정직·교사 갈등 ‘수면위로’

행정직 “교육 문제니 교사가 맡아야”
교사 “학교 컨트롤타워는 행정실”
시교육청노조 교육부 등에 법 개정 요구 계획

최근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노조는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행정적인 시설 관리를 맡을 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학교를 책임질만한 통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학교 안전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학교장이 지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행정실장이 안전교육을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시설 관리와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영역”이라며 “행정실장이 소방안전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들은 행정실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소화전, 폐쇄회로TV 등 학교시설을 행정실에서 관리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실”이라며 “교장이 화재대피 등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명시된 상황”이라며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의 소방관리자 선임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

 

학교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청노조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8800명의 서명으로 받았다.

 

노조는 이 내용을 시교육청과 교육부, 소방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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