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이하공사)는 지난 21일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 TF팀을 구성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원의 근무환경, 복지, 건강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근무시간 관리, 관련 휴가제도,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주 2회 정시퇴근제도 도입으로일 가정 양립에 관한 실적을 인증심사, 인증심의, 성과환류 등 단계별 절차를 수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이다.
김상균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건강친화환경 조성 주체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친화경영 장려로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건강친화기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공사의 건강친화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