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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식품업 옥외영업 조례 마련해 활성화 추진

구리시,옥외영업을 허용 조례를 제정 추진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상가에 도움

 

구리시는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1. 1. 1.부터 시행한다고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해 전국 시, 군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 시는 내년 1월 입법예고와 구리시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에 조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가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등은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옥외영업 시간(07:00부터 22:00)이나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 사항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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