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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착한임대인'에 2022년분 재산세 감면

대상, 2022년 1달 이상 감면 임대인
2월28일까지 접수 최대 100% 환급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의 2022년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8일 시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2022년분 재산세 가운데 감면액 만큼 환급하길 했다.

 

감면대상은 2022년 한해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감면율은 기본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신청서와 증빙서류을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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