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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유의 개방형 부시장 임명 성공할까?

법제처, "개방형 임명 가능여부 곧 결론"
가능 답변시, 첫 개방형부시장 임명 사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 31개 시군가운데 유일하게 공석인 구리시부시장의 개방형 공모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구리시의 개방형 임명의지가 관철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25일 법제처에 의뢰한 개방형 임명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상황을 3일 다시 확인한 결과 '조만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음 주까지는 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25일 유권해석을 의뢰 이후 법제처에 직접 찾거나 유선 등 질의를 수차례 했으나 수많은 법령 심의가 밀려 5개월 째가 돼서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일정이 가시화됐다면서 당일에는 시 관계자도 참석해 개방형 임명의 당위성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직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위원 7명이 심의를 벌여 개방형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뒤 시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법제처의 결론에 따라 '가능' 답변이 나오면 즉시 인사규칙 개정과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초유의 부시장 개방형 임명 선례가 돼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불가' 답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경기도와도 협의해 원만하한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백경현 시장도 지난 3일 신년하례회에서 부시장과 관련해 법제처 답변을 받은 후 곧 구리시에 필요한 전문가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장기 공백인 부시장 임명이 이번에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는 그동안 시에 적합한 도시개발 전문가를 임명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부시장을 임명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방형 임명 불가 통보를 받아 미뤄졌고, 8월 25일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5개월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까지 경기도 시군 31곳 가운데 유일하게 공석인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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