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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진

 

안양시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돕고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으로 기숙사 이용 노동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최소 1명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이어야 한다.

 

임차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제외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 기업경제과(031-8045-2285)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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