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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내 농수산시장 유일하게 '상품권 환급 행사'

14일~21일,구리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실시
구매액의 30%까지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구리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환급행사 총 지원금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오는 14일~21일까지 8일 동안 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 점포)에서 수산물 구입시 1인당 최고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게 된다.

 

환급은 5천원 단위로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고,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지난 2021년 하반기에 4천만 원 지원으로 시작돼 지난해는 설 명절 1억 원, 추석에 1억7600만 원, 김장철엔 1억 4000만 원 등 모두 5차례 5억여 원이 지원돼 전액이 상품권으로 환급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리시가 유일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유입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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