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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폐교대학 지역 국가지원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은 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과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586명(미충원률 8.6%)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또 지난해에도 미달 인원 3만1143명(6.7%) 중 2만247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이 법률안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과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을 담은 이 법률안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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