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모습.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102/art_16733305794095_5844c8.png)
인천시는 설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장을 보면 최대 2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금액별로 ▲6만 8000원 이상은 2만 원 ▲5만 1000원 이상 ~ 6만 8000원 미만은 1만 5000원 ▲3만 4000원 이상 ~ 5만 1000원 미만은 1만 원 ▲1만 7000원 이상 ~ 3만 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 2000만원(각 시장 당 1억 10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