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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 날씨에 아이 차에 방치한 친부 경찰 입건

주차장 주차 후 시동 끄고 40여 분 아이 방치
“편의점 다녀왔다” 진술…자세한 경위 조사 중

 

영하 5도 추운 날씨에 아이를 차에 방치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이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차 안에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저체온증 및 탈진 우려가 있다 보고 소방당국과 공조해 구조했다.

 

A씨는 아이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오후 7시 50분 차로 돌아왔다.

 

그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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