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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돈은 공짜 돈?’ 사회적 약자 몫 뺏지 말아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부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 행위 엄벌해야

  • 등록 2023.01.26 06:00:00
  • 13면

경기도가 올해도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여부를 비롯, 이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 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사 일정을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못박아놓았다. 기본재산도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매년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횡령,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사리사욕을 채우다 도 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대표자 및 종사자가 적지 않았다.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이용료를 편취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도 있었다.

 

어느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복지시설을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 일부를 착복했다. 그는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받았으며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채용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기도 했다.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3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도 적발됐다. 그는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모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은 친언니, 직원의 아들 등을 돌봄 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사회복지보조금 인건비를 횡령했다.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도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입맛대로 빼서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다가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월에도 “불법행위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뿌리가 깊고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가난하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취약계층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부 사회복지시설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비리와 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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