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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승인 과정서 위법행위 한 의정부시 공무원 징계 요구

의정부시 대상.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 감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후 사업계획 승인
道,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반영 통보

 

경기도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호원동 1700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부시가 승인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해당 계획은 담당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민감사청구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외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등도 있었으나 3개 사항에 대해선 위법·부당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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