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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 ‘혼탁’ 불명예 이번엔 말끔히 씻어야

부실한 협동 조합법도 한 몫…법 개정에도 속도 내길

  • 등록 2023.02.01 06:00:00
  • 13면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가 의무위탁을 받아 전국 동시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탈·불법 선거행태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다. 그러나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 실천 의지와 왕성한 고발정신이 더 중요하다. 혼탁 선거의 대명사로 불리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00여 지역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장들을 한꺼번에 선출한다. 경기도지역에선 31개 시·군에서 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 등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 500여 후보들은 오는 21·22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일까지의 일정으로 도내 40개 시·군·구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대선과 총선·지방선거와 함께 4대 선거로 일컬어질 정도로 지역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지난 1,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와 76.8%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율도 높다. 전국적인 투표율은 1, 2회 선거가 각각 80.2%, 80.7%에 다다를 정도다. 경기도 각 조합의 조합원 수는 작년 11월 기준 총 32만 5903명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경기도 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달 9일 기준 고발 2건, 경고 5건 등 총 7건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는 총 95건(고발 22건·수사 의뢰 4건·경고 69건), 2019년 제2회 선거 당시에는 총 93건(고발 21·수사 의뢰 6건·경고 66건)의 불법이 적발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 선거 혐의자는 1회 때 1632명(50명 구속), 2회 때는 1568명(19명 구속)이었다.


이처럼 때마다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조합장 자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전국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금융자산만 700조 원이 넘고 수협은 68조 원, 산림조합은 10조 원 규모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기타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해 웬만한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낫다는 말이 나돈다. 농협법상 ‘3선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연임 도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전 선거의 현직 조합장 재선 성공률이 72.6%에 달하고,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자가 200명이 넘어 제도의 허점을 증명한다. 무리한 선거운동을 방지할 수많은 제도개선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는 장기간 감감무소식이다.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투철한 ‘공명’ 실천 의지가 더 요긴하다.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감시·고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이번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더 이상 ‘혼탁’의 대명사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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