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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규모 학교 신설, 교육부 중투심 안 받아도 된다…“지역 교육자치권 실현”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청 범위 안의 학교를 이전·통폐합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교육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신·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은 61.9%다.

 

인천은 57.2%다. 같은 기간 56건이 중투심에 상정됐는데, 24건이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는 12건이 중투심에 올랐지만 영종하늘5고와 첨단1고, 청라4고, 연희초, 검단3고까지 5건이 재검토·반려·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인천은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 설립 속도도 지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억 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과잉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에는 교부금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학교 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거나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추진할 때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며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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