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된다.
이주비는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다.
단 청소비와 중개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식사비 등도 제외된다.
희망하는 시민은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지참해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031-8045-5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