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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안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된다.

 

이주비는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다.

 

단 청소비와 중개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식사비 등도 제외된다.

 

희망하는 시민은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지참해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031-8045-5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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