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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전 의원 1심서 무죄 판결

통념상 과도하지만 대가성 없어 ‘무죄’
남욱에게 받은 정치자금은 유죄 인정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명령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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