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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학대 사실 일부 인정

“훈육 위해 때렸다” 진술, 정확한 사인은 정밀부검 필요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남자 아이의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망한 A군(11)의 부모가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며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이는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또 B씨와 C씨는 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 받고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학대 정황은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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