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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멍투성이 초등생 ‘친부‧계모’ 긴급체포

11세 남아,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결석
경찰, 9일 오전까지 영장 신청 여부 결정

 

몸에 멍 자국이 여러 개 난 10대 남자 아이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며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망한 A군(11)의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또 B씨와 C씨는 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 받고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의 멍은 자해를 해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오전 안으로 B씨와 C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A군 동생 2명을 부모와 분리하고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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