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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초등생’ 부모 송치…계모에 ‘살해’ 혐의 적용

사망 가능성 알면서도 학대 지속, 구호조치도 없어
친부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2살 아들 방치한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11살 초등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계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7일 사망한 A(11)군의 친부 B(39)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C(42)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친부 B씨 주요 혐의는 구속 당시와 같지만, 계모 C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바뀌었다.

 

경찰은 C씨가 A군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를 지속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성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군은 평소 앓던 질병이 없었고, 부검 결과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송치를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온 C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를 기자들의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내와 분리돼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B씨도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B씨와 C씨는 아들 A군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육이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두 살배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친모 D(24)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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