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면제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부 학교는 향후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중투심 승인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학교를 신설하면 교육부 중투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는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부지비 포함)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월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사업의 심사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당장 총사업비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인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