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해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등 노동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로 휴게시설 설치공사, 냉난방기·환기 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며, 휴게시설 환경의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한곳에 최대 2000만 원이며 3개 기관(기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데, 사업비의 10~20%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까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일자리 정책과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기업)에 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