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청 광장 이용 허가제 개정안 철회' 촉구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16일 10시 30분경 시청 앞에서 “군포시 청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군포시가 지난 1월 31일 군포시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 제안·행정 권력의 과도한 사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금 할 수 없다며 시장의 소통행정이 정치적 쑈에 지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군포시의 이번 전부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행적 행정의 표본이라며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청사와 부속건물들 및 광장을 시민의 것이 아닌 공무원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군포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가로막는 행정 독재식 발상  승인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포시민은 2023년도애 살고있으나 시는 1970년대 기본권 침해를 자행한 독제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행정예고 철회서를 시 회계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16일 오전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가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의 재산인 군포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한 개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서 1월 31일 2013년에 만들어진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듣는 중이었다.

 

개정안을 낸 재산관리 담당부서 회계과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사가 아무런 제재없이 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13일 홍보정보담당관을 통하여 기자실에서 환경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며 서면으로 장소 사용신청을 접수했고 수리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