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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묵인해선 안 돼

'특별단속’ 아닌 강력한 ‘상시 단속’ 시스템 갖춰야

  • 등록 2023.02.21 06:00:00
  • 13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 청소년과 및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들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에다가 침대 등을 두고 청소년들까지 무차별로 받아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뉴스는 경악을 부른다. 이런  변태 영업은 절대로 묵인돼선 안 된다. ‘특별단속’이 아닌 강력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갖춰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는 법 위에 나는 범죄’가 설치듯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는 우후죽순 번지고 있다. 24시간 운영 형식의 업소 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팻말을 붙이기는 하지만 허울뿐이다. 외양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기란 불가능한 시대에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제한 규정이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침대와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모텔형’이 아니라고 해도 성업 중인 룸카페는 대개 출입문 유리에 시트지를 붙여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밀실 형태로 돼 있다.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 자체가 이미 일탈을 유혹하는 무대장치다. 최소한 푹신한 매트와 담요, 쿠션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유사 숙박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


대략 3.3㎡(1평) 정도 규모의 작은방으로 꾸며지는 만큼 웬만하면 룸이 수십 개씩이다. 혼자서 여러 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다. 사용료도 매우 저렴하다. 1만 원 정도 하는 음료수 한 잔이면 3시간가량 이용할 수 있다.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변종 업소다. 종사자들은 노골적으로 “교복만 안 입으면 출입이 자유롭다”고 말한다.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공간 임대업’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청소년들에게 무제한으로 열린 변칙 일탈 공간을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 온 세상에 널려있는 폭력물과 일그러진 성문화 속에서 날마다 시시각각 유혹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유희와 도락에 빠져 퇴폐 방탕한 습성에 물드는 현상을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불법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법을 엄격하게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변칙 영업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상시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내야 한다. 논란이 일 때마다 찔끔 단속하는 척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마는 대증 요법 정도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이들이 비뚤어진 길로 빨려 들어가는 유혹의 블랙홀을 그냥 둔 채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멀쩡하길 바라는 어리석음은 타파돼야 한다. ‘청소년 모텔’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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