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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2건 발견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균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3~10월 도내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미건어포인 쥐치포 제품 2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최대 350CFU/g이 검출돼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100CFU/g)의 3.5배를 초과했다.

 

대장균은 조미건어포 제품에서 5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품을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조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용배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포류 중 조미된 건어포는 제조공정상 수작업이 많아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조업체는 작업 중 미생물 오염에 유의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한 건포류를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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