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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맙시다!"

불법투기 3.2배 증가, 과태료 2.5배 증가
카메라 증설,단속 강화와 지속적 홍보 강화

 

구리시는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증설해 설치하면서 대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감시원이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불법 투기행위는 789건으로 전년도 248건에 비해 3.2배가 늘었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9천5백여 만원으로 1년전 3천 880여 만원에 비해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투기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에 의한 음식 조달이 늘어 이에 따른 쓰레기가 증가한데다 단속카메라 증설과 감시원 활동 등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불법 투기행위가 크게 늘자 단속 카메라를 올해 19대 증설해 총 32대를 시내 전역에 설치하고 민간 감시원을 통한 감시와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순환 배치하고 쓰레기처리 감시원 17명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해 무단 투기를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성해 주위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 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방송되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서 무단투기 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도록 하는 최신형 친환경 스마트 단속 장비이다.


백경현 시장은 “감시카메라 설치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도 범지구적인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 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100 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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