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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의원, 아동 안전 조례 발의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시민 의견 반영!":
김성태 의원, 위험 수목 처리 조례 발의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발의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하고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등에 아동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조성 및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 처리로 시민생활 안전 도모하고자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민들이 위험수목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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