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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은철 의원, "다자녀가정,두자녀로 완화하자!"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자"

 

구리시의회는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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